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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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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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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기 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호자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단계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해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해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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