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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학생 청년도 입영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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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학생 청년도 입영기일 연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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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이 자동 연기되는 대학생과 달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입영기일 연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 중퇴 이하 학력의 24세 미만이라면 자기계발 사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통산 근로자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해 기술 등을 익힌 후 입영하고자 한다면,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벤처창업자의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입영을 연기해 주는 제도도 있다.

이외에도 공공 직업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이거나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 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기일 연기 범위에서 연기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입영연기 신청은 입영일 5일전까지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820 - 42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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