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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1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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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1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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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 이의신청 받아

 

송파구는 전년 대비 4.15% 상승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상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송파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구청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가격 적용,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가격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공시는 6월30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콜센터(1661-7821) 및 송파구 세무행정과(2147-3778, 3779)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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