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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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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4.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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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 서울시는 5월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지하철 출입구 벽면과 계단 등에 부착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계도하고,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5월부터 민관 합동의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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