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2 16:03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다중이용장소 금연구역 확대해야”
상태바
“다중이용장소 금연구역 확대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4.2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나봉숙 송파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6일 송파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다중이용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 적극적인 금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와 의료기관․청소년 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는 도시공원․버스정류소․택시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2배 가까이 대폭 인상했으나 결과적으로 흡연인구가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변칙적 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 평가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효율적 선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전제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등 다중인원 이용지역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유‧청소년층 흡연 욕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책 강구, 초중고 교과과목에 금연 및 흡연 폐해 조기 교육, 금연 성공시 확실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지하철역 출구 주변 100m 구간 금연권역 확대, 담배판매점 축소 및 인허가 기준 강화, 담배연기 안 새는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에 추가해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로에서 보행 이동 간 흡연 금지 관계 규정 제정, 흡연구역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송파구의 금연구역 흡연 단속 공무원은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현재 7명을 운용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원을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과거 ‘먼지 없는 송파’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담배연기 없는 송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한다. 송파구가 ‘담배연기 제로’ 라는 획기적인 모범사례를 일궈 공공보건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는 송파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