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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정비구역 직권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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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정비구역 직권해제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3.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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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대상구역 선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 2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2가지 경우(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4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6개 경우로 정했다.

시장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종전의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비용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공공지원 대상 명확화,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공공지원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협약서 및 건설업자 선정기준 마련= 조례 개정안이 정한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마련, 4월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 그 동안 순번제‧추첨제 등 자치구별로 자의적으로 운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담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30년으로 단축=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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