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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 GMO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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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 GMO표시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1.0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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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통과

 

▲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GMO(유전자 변형)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제338회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2건의 개정 법률은 남 의원과 홍종학·이원욱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안고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GMO를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다만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 법률은 GMO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GMO 표시를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이 절실한데 개정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소 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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