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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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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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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18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유통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면세점의 특허권 입찰에 있어 기업들의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인해 입찰과정부터 운영상 이익 편중까지 많은 사회적 쟁점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운영을 도모했다. 더불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업의 연속성과 직업 고용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에 8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단 1개의 면세점 특허로 지역별로 봐 오히려 강남권이 역차별 받고 있다”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면세점 사업의 균형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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