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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운영 '송파문화원'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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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운영 '송파문화원' 바뀌고 있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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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1년이상 원장 피선거권’ 규정 폐지
회원 18명=임원 18명…지난해 일반회원 공모

 

▲ 송파문화원은 28일 2008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송파문화원이 회원의 임원 선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의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일반회원을 대대적으로 가입시키는 등 문호를 개방하고 나섰다.

향토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 9월 설립된 송파문화원은 그동안 원장과 부원장·감사·이사 등 임원 수가 회원 수와 똑 같아 ‘회원은 없고 임원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2006년 말 현재 총 회원수는 18명으로, 이들 모두 원장(1명)과 부원장(2명)·감사(2명)·이사(13명) 보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통과된 안건을 오후에 회원총회에서 안건을 확정하는 웃지못할 일이 계속돼 왔다.

또한 정관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규정에 회원 자격을 취득해도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임원선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두었고,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원장 등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송파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원의 몇몇 인사들이 전횡을 일삼는다는 지적과 함께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진입을 확대하고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의 단서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공개리에 회원 모집에 나서 일반회원 112명을 가입시키는 한편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 자격만 취득하면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바꿨다.

문화원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악법적 조항을 개정하는 표준정관을 올해 내려보냈지만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은 28일 회의실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문화원은 올해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축제 문화행사 △문화예술 강좌 △문화교류 △향토문화 선양 △향토사료 조사 △향토예술인 활용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8월 아시아공원 야외 원형무대에서의 야외음악회 및 10월 시화 작품 제작 및 시 낭송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 관내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 강사를 파견하고 악기를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풍물을 가르치는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학교측의 협조가 어려운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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