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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영일 부모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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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영일 부모에 특별휴가 실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9.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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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자치구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청

 

서울지방병무청은 자녀의 군 입대 당일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 25개 구청 및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병무청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의 군 입영일에 부모가 입대장소까지 동행하기를 원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아 입영부대까지 배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3년 충북 제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시·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입영 자녀를 둔 해당 공무원이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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