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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다니며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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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다니며 불법주차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9.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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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 투입 10월부터 단속

 

▲ 서울시가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아간다. 사진은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는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도로교통법․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소형 및 SUV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의 경우 단속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용 CC-TV도 비출 수 있는 화각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을 경우 적발해 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시는 이런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차량 단속으로 쉽게 적발할 수 없었던 보도 주행 오토바이 적발 및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 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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