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태풍 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동원예비군 제외)는 입영 등 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대상은 병역의무자,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 복무에 참여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 운항 중지에 대한 지연 도착자 등이다.
입영 연기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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