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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지방소득세 50% 구청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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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지방소득세 50% 구청 교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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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정확충 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최근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추가적 세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해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2014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은 2013년 대비 7390억원, 지방소비세 세입은 4971억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3609억원이 증가했으나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 인력 및 업무량 증가로 징세비용이 늘어나 재정 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균등 배분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이 통과되면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보다 건전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재정법상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가 자치구에 교부되더라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의 수입액에서 지방소득세 교부액이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지방소득세 교부액 만큼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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