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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동 주민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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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동 주민센터서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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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

 

서울시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6월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시는 1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막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는 시민은 20만7000명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 12만명이 증가한 32만7000명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시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편 급여는 7월부터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11만원) 수급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선정기준의 다층화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부모의 소득·재산 등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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