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해각서 체결… 올해 안에 서비스 예정
연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0%이상(4000만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의 ‘카카오 페이’로 자동차세와 주민세·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일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활용 세금 납부 개발 총괄을, 우리은행은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 구축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LG CNS는 시금고·카카오페이·카드사 간의 결제시스템 개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 배포·운영 및 카카오톡 고지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결제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 카드 정보 입력 등이 생략돼 납부가 편리하다. 또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 납부의 획기적인 이용 증가 선례와 모바일 이용 중심 세대가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은행 창구를 비롯 자동이체(90년대), ETAX(2001년), 공과금 수납기(05년), 지로(06년), 인터넷뱅킹(07년), 편의점(08년), 카드포인트(10년), CD/ATM기(11년), ARS(11년), 스마트폰(STAX, 12년) 등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세금납부 편의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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