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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카카오페이’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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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카카오페이’로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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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해각서 체결… 올해 안에 서비스 예정

 

▲ 서울시는 2일 카카오톡의 ‘카카오 페이’로 자동차세와 주민세·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훈 LG시엔에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연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0%이상(4000만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의 ‘카카오 페이’로 자동차세와 주민세·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일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활용 세금 납부 개발 총괄을, 우리은행은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 구축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LG CNS는 시금고·카카오페이·카드사 간의 결제시스템 개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 배포·운영 및 카카오톡 고지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결제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 카드 정보 입력 등이 생략돼 납부가 편리하다. 또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 납부의 획기적인 이용 증가 선례와 모바일 이용 중심 세대가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은행 창구를 비롯 자동이체(90년대), ETAX(2001년), 공과금 수납기(05년), 지로(06년), 인터넷뱅킹(07년), 편의점(08년), 카드포인트(10년), CD/ATM기(11년), ARS(11년), 스마트폰(STAX, 12년) 등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세금납부 편의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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