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연 2%에서 1.5%로 0.5%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는 채권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2000만원일 경우) 차량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240만원의 공채를 구매하였다면, 7년후 상환 시 이자는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시행하는데, 이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을 반영한 조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 인하로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지하철 노선 확충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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