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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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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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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5월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5월1일부터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학교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하게끔 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 소유자가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을 받으며 학생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 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시는 5월부터 등교시간대에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에서 밀착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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