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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도매시장법인 인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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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도매시장법인 인수 안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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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모펀드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20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인 동부팜청과(주)가 지난 3월 국내 사모편드와 지배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법인을 매각한 것과 관련,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 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가락시장은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으로 거래실적이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 시민들의 먹거리 절반을 유통시키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상장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거래 특성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은 농수산물 거래의 핵심 당사자로, 정부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에 부가세 면제를 비롯 재산세 면제, 경매장과 사무실·주차장 등 각종 시설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의 재지정을 통해 도매시장 법인은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받고 있으며, 농수산물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로 매년 수 십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인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관련 법령 미비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 진출하면 산지 출하지 육성이나 도매시장에 대한 재투자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공적 역할이 도외시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경제위는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 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 현재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및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사모펀드의 도매시장 법인 인수 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시장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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