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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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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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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발의 ‘수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강동1)이 대표 발의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급수관으로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 사용됨으로써 관 노후화로 녹물이 출수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의원은 “서울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도입으로 세계 최고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노후 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다”며 “현행 개량 공사비 지원이 소형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개량비 지원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1994년 4월 이전 건축돼 비 내식성의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은 총 56만5000가구로, 수도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대형 주택은 6만8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기존 소형 주택의 일부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대형 주택보다 소형 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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