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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울리는 업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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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울리는 업주 집중단속
  • 김수지
  • 승인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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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 1월 한달간 연소자 고용사업장 대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1월 한달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정주유소·편의정PC방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 올해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 준수,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77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동부지청 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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