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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수산시설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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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수산시설 금연구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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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단속… 하반기 시장 전 구역 확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가락시장내 청과·수산 판매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4월 말까지 금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5월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사는 금연구역 운영에 따른 흡연자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기 위해 송파구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가락시장 청과·수산 판매시설의 금연구역 운영 성과를 점검해 하반기부터 가락시장 전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출하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보존하고, 안전한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 및 시장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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