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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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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적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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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생태계 교란 등 시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제1종~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해 시행, 시민생활에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춰 안전은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고 밝혔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제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해당된다.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차등 적용하는 빛은 크게 개인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이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에선 10룩스이하, 4종 지역엔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장식조명의 경우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에 16일부터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열람 종료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고시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를 통해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5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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