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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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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비용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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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사업은 지난 한해 동안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만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2월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한 대상자에 한해 3월 중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제도와 기간·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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