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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공사, 시장사용료 올려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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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공사, 시장사용료 올려 성과금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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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공기업, 자구노력 없이 돈 잔치 벌여”

 

▲ 김인호 서울시의원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행정자치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방만한 성과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은 지하철 양 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시설관리공단·SH공사 등 5대 지방공기업이 최근 5년간(2009∼13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이 21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메트로 1억3599만원, 서울도시철도 91986만원, 서울시설공단 1억4091만원, 농수산식품공사 4억9425만원, SH공사 12억6359만원 등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며, 여기서 벗어난 임의적인 지급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2010년·12년 결산에서 수익 증가가 대폭 발생하자 2억2600만원과 2억6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임직원 1명당 8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김 부의장은 “농수산식품공사의 2012년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4억3000만원, 146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6%, 71.9% 각각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장 사용료로, 28억8800만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당기순이익 발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사용료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요율을 거래금액의 0.5%에서 0.53%로 인상했고, 여기에 학교급식 수수료가 대상학교 수의 증가로 54.5%나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공사가 별다른 자구 노력없이 시장 사용료 인상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임직원들은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매시장의 성격상 시장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요율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개선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기업의 특별한 자체 노력에 의해 사업비 절감·수익 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부의장은 “서울메트로는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SH공사는 2010년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와 시장에게 모두 보고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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