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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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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관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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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을 앞두고 28일부터 2월17일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명태·쇠고기 등 제수·선물용품과 수입산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특별관리는 공사와 주부식품안전지킴이단의 현장 지도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송파구청이 공사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와 다르게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계약사항 위반으로 시설물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가락시장 내 농·수·축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의심업소에 대해 민원콜센터(3435-10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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