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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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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에 CC-TV 설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1.16 21: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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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16일 인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 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녹화물 보관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이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녹화물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 폭행 및 학대 관련 다른 여러 법안들과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됐고, 위원회 대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CC-TV 설치를 유치원에 적용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심의 계류중이다.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현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생과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인천 어린이집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아동폭행·학대 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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