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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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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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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 새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2015년 20세(1995년생)가 되는 남자, 2014년 12월31일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5년생) 이하의 남자, 북한이탈주민·귀화국민·이중국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 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 송파구 자치안전과(214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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