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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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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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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개정 조례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과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시는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나 검찰에서 아직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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