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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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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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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서울시장과 시민의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정훈 의원은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국가의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 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원의 박춘봉 살인사건 수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모든 관심이 거의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쏠려 있다”며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하며, 범죄가 벌어진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의원은“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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