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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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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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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대표 발의… 여타 지방의회에 영향 줄 듯

 

▲ 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4)이 대표 발의한 ‘공소 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 중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원을 비롯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소 제기돼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소급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제 의원은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구금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로,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된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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