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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내년 의정비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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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내년 의정비 10% 인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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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252만5000원→278만2500원 올려

 

내년부터 송파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78만2500원 등 월 388만250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송파구의회는 19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10.2% 인상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7대 송파구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의정활동비가 현재 월 252만5000원에서 278만2500원으로 25만7500원 인상됐다. 또 국내 여비도 1일당 현지 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원들은 법정 의정활동비(110만원)와 월정수당(278만2500원)을 합쳐 월 388만2500원을 임기 동안 받게 됐다. 연봉으로 치면 4350만원에서 4659만원으로 309만원 인상됐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의정비를 동결해왔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매년 의정비심의원회를 통해 결정하던 의정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 결정해 4년 동안 적용하고, 의정비 인상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던 것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으나, 대부분의 구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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