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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2기분 자동차세 1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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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2기분 자동차세 150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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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0만703건 150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4년 12월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3년이 된 때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1월· 3월·6월·9월에 2014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소재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편의점이나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 납부, ARS(1599-3900) 납부 및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앱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12월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14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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