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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여행자 체류세’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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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여행자 체류세’ 신설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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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은 서울시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City Tax’(여행자 체류세)를 신설,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는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함에도 각종 복지사업 수요로 인해 세출 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도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어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해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 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일 수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자 주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지방세 과세 사례 가운데 10여 년 전부터 실시해 온 프랑스를 비롯 미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선진국 대부분 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티 텍스’ 사례를 들었다. ‘시티 텍스’는 관광세·숙박세 등으로 불린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으로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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