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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영화관 · 수족관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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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영화관 · 수족관 사용제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1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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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 완료시까지

 

서울시는 16일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 전체 및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 공사 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 대해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 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된다.

서울시는 수족관의 누수와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 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관 14관(8층)의 진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윗층인 영화관 19관(10층)의 관람석 의자에서 발생된 진동이 바닥을 통해 아래층 14관으로 전달돼 14관 영사실에서 투사되는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는 현상과 바닥 진동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롯데 측에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수족관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크릴판지지 부위 등의 구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사용 제한 조치했다.

공연장 공사중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될 경우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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