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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빗물관리시설도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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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빗물관리시설도 설치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9.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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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 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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