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고덕2-1지구) 및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고덕2-2지구)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4개소의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
서울시 주거재생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 중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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