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9월부터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송파·강동구 등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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