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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수도법 개정…병 아리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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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수도법 개정…병 아리수 판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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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두생 서울시의원

 

진두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3)은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법 개정을 통해 병물 ‘아리수’ 해외 판매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급변하는 물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술적 분야에 국한되고 병물 아리수 판매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진두생 의원은 “수도법 13조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국내·외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질의 병물 아리수를 단지 재난시 대비용․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판매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다만 병물 아리수 판매에 따른 국내 먹는 샘물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판매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병물 아리수를 팔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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