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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결산-예비비 별도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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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결산-예비비 별도 안건 제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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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시기 50→70일전 당기는 조례안도 발의

 

▲ 김용석 서울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현재보다 어렵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해 다음 연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사용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결산 승인과 예비비 승인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의회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않아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려 해도, 같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결산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 예비비 사용 부분까지도 동의해 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와 달리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와 부산시·대구시·광주시·전남도 등 9개 광역단체는 결산과 예비비를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석 의원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해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 및 부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재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대표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안을 내는 시기를 2017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70일 전으로 당겨, 의회가 예산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의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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