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가입 대상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 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직장가입 대상이다.
건보 가입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하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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