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4 17:11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7월부터 건보 무자격자에 급여 제한
상태바
7월부터 건보 무자격자에 급여 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6.1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격자-체납자, 비급여로 병원진료 받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 급여 낭비 방지를 위해 7월부터 무자격자와 악성 체납자에 대해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인한 환수금 징수 곤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물론 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주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7월부터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보험 급여를 제한하게 됐다.

건강보험 ‘무자격자’라 함은 사망, 출국, 국적 상실, 이민 출국으로 인한 말소자와 외국인(재외국민) 체류기간 만료자,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신청자 등이다.

이런 무자격자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일반진료(비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악성체납자는 사전 급여 제한대상으로 요양기관에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무자격자 등의 대상자 명단은 요양기관 정부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단과 요양기관 간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무자격자의 경우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돼 제공된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 접수 시에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