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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후 당선·낙선 답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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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후 당선·낙선 답례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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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방선거 이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6월5일~17일)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고 있다며,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금품 등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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