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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 주거재생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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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 주거재생 추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5.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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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조례 공포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12년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 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했다.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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