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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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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5.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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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따른 환급금 피해 관련 49% 차지

 

서울시가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상조서비스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하고, 셋째, 계약서·회원증서·약관·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 보상을 문의한다.

서울시는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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