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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알리미’, 체납징수 효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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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알리미’, 체납징수 효자 역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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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차량 693대 번호판 영치-3억2400만원 징수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이 자동차세 체납세액 징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송파구는 주차관제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결과 7개월간 총 693대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 3억24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알리미는 체납차량이 구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체납세액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 해주는 시스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금을 징수하게 된다.

구는 시스템 개발 당시 연간 3억원의 체납세액 징수를 목표로 잡았으나 운영 7개월만인 4월30일 기준 3억2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연간 5억원으로 체납금 징수 목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5대의 대포차량을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뿐만 아니라 불법차량도 근절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개 반 5명의 직원이 관내 전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는데 체납차량 알리미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주차관제시스템이 설비된 서울 전역 공공주차장에 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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