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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4재정비구역 조합추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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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4재정비구역 조합추진위 승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4.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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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 등 직접 해내

 

송파구는 마천동 323번지 일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해 7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78명 중 53%의 찬성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역. 전체 부지 5만3398㎡에 1059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송파구는 사업 추진 결정 후 올 7월25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일몰제를 감안, 지난해 말부터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재정비 사업 업무에 나섰다.

공무원들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엔 예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이어 올 1월 안내문 발송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 지난 17일 토지 등 소유자 63%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매뉴얼에 따르면 용역 의뢰와 선거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었으나, 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비용 1200만원을 뺀 1억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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