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순찰 강화, 공원 이용 활성화 등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협력하고, 지역주민도 연계해 공원 안전 파수꾼으로서 안전취약 공원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원 신규 조성 및 정비 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적용 △서울시-서울경찰청-지역주민 연계 순찰 강화 △노숙인·취객·비행청소년 등 대상별 공원 안전대책 추진 △공원 이용 활성화 및 부분적 이용 제한 등이다.
서울시는 첫째, 앞으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기본적으로 셉티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8개소 공원 정비사업에 셉티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공원 입구 안내판과 조도를 개선해 주변에서 공원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공원경관을 가로막는 수목과 공원 내 시설물 배치 조정, 투시형 휀스 설치 등으로 공원을 개방화한다. 또 공원 내 CC-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시는 서울경찰청과 노숙인·취객 등이 많이 찾는 안전취약 공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공원 이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인은 노숙인 위기대응콜(전화 1688-9582)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리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72개소 노숙인 의료시설과 연계, 치료를 도모한다.
공원 내에서 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정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 조례 제정을 통해 금주공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그동안 순찰은 경찰청이 주로 전담했다면 서울시-서울경찰청-지역주민이 공원안전 파수꾼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원 순찰을 강화한다.
안전취약 시간대, 취약공원 위주로 경찰이 배치되고, 각 자치구에서도 공원별 책임구역을 정해 다단계 순찰 및 수시 순찰을 한다.
시민협력 순찰도 더 조직화한다. 31개 경찰서 산하 450여개 자율방범대를 비롯 각 자치구별 공원돌보미·공원살피미·노인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공원 순찰 등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이 취약한 공원은 공원전담 자율방범대를 선정해 공원 내·외부 합동순찰과 거점 근무를 주 2~3회 실시한다.
넷째, 인적이 드물어 안전이 취약한 공원은 경찰청과 상호 협조를 통해 음악회·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공원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기마대’를 활용한 공원 순찰, 다기능 현장대응 훈련 실시 및 1부서 1공원 운동을 전개한다.
또 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공원담당 직원 및 현장관리인 등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원 고객만족 및 안전교육을 상·하반기에 정례화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공원은 야간 공원 이용 폐쇄를 검토,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 출입방지조치 등 안전장치를 통해 부득이할 경우만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