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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년 대비 평균 4.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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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년 대비 평균 4.1% 상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4.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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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95% 올라… 2억~4억 이하 46.5% 최다

 

지난 4월30일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4년도 단독주택 35만호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한 것으로, 표준 단독주택 1만7000호는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는 전년 대비 5900호 감소한 35만7000여호로, 이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가격 수준면에서는 2억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000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단독주택 가격 소액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이 전년 대비 15.9% 증가했기 때문. 중랑구를 비롯 강북·영등포·관악구의 감소 폭이 컸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000호로 전체 단독주택 수의 7.7%를 차지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48.2%(1만3339호)를 차지, 이들 3개구에 고액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3.73%) 보다 높았다. 이는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승률이 최고 지역은 마포구(5.13%), 영등포구(4.97%), 중구(4.96%) 순이었으며, 상승률 최하 지역은 양천구(3.08%), 동대문구(2.15%), 강동구(3.00%) 순이었다.

강남 3구의 경우 평균 상승률 이상(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으로 올랐는데, 이는 세곡동·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단독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5월30일)로부터 30일 이내(6월30일까지)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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