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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에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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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에 점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4.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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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청 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통과

 

▲ 유 청 서울시의원
가락시장의 변화된 농산물 유통환경을 반영,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청 의원(민주당·노원6)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점포 배정, 하루 하계휴무 신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에는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당시 거래가 제한적인 무·배추 등 8개 특수품목에 대해 상장거래 정착 유인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점포를 배정하지 않고 특수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타 도매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304명의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중도매인 상한수 외에 별도로 허가 운영해 왔다.

현재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청과부류 전체 중도매인 중 22.8%가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해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300개의 시장도매인이 도입돼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유통실태에 있어서 차상(무·배추·양배추 등), 노상(경매장 또는 주차장)에서 제한된 품목만 판매, 트럭 단위 차상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더러운 바닥에서 사용한 신발로 트럭 위에 올라가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 지속, 저온시설 미비로 여름철 ‘물러터짐’, 겨울철 ‘동해’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밀어내기식 판매로 영업 손실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점포 배정으로 인해 이들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유 의원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단순한 시설 현대화만이 아닌 기존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 효율화와 시장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범위에서 지급되는 장려금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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