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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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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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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는 25일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송파소방서는 25일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에 관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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